뇌물공여·특가법·위증죄 혐의 적용···액수 430억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등으로,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비롯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에 모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최초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날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장충기 차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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