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 최대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무역협회 측은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되지만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기업이 수출과 경제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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