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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가입조건은?

[카드뉴스] 집 한 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가입조건은?

등록 2017.01.21 08:00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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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한 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가입조건은? 기사의 사진

 집 한 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가입조건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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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한 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가입조건은? 기사의 사진

 집 한 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가입조건은? 기사의 사진

정년은 짧아지고 은퇴 후 생활은 길어진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집에 계속 살기 때문에 거주비용이 들지 않고 연금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돼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유용한 노후준비 수단이지요.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만60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다주택 보유 시 시가 합이 9억원 이하일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평생 일정액을 받는 종신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지급방식과 집값, 연령 등 조건에 따라 연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한 70세 가입자가 종신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받게 될 예상 연금은 81만1천원. 하지만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할 때는 162만4천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입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담보주택을 매각해 대출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출금액이 매각 금액보다 많아도 상속자가 대신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권은 가입자 앞으로 유지돼 사용 및 처분은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부담해야 하는 등 유의점도 있으니 가입 전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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