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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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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