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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진해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거래소 “한진해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등록 2017.02.02 18:56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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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2일 중앙지방법원의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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