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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특혜 없었다”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특혜 없었다”

등록 2017.02.09 13:09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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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해소 의지에 500만주 자발적 처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기 위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삼성 SDI에 순환출자 해소차 1000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에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박영수 특검이 포착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고,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설명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며 법규정의 미비와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삼성 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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