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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물가 폭등 가능성 낮아···4월 위기설은 과장”

이주열 한은 총재 “물가 폭등 가능성 낮아···4월 위기설은 과장”

등록 2017.02.23 16:38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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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2% 안팎 유지 전망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개선 이뤄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불황 속의 물가 폭등세(스태그플레이션)가 현실화 확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4월 금융위기설’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내용과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참석한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8개월 연속 1.25%를 유지하게 됐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안정 속에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 시장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다”면서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특히 물가의 경우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2.0%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물가 흐름의 기준이 되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1%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어 물가 안정 목표인 2%대 안팎에서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통위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트럼프 정부의 통화 정책 방향,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의 완화 등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통화 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은 이 총재에게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금융위기설’과 물가 폭등 우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대안을 다양하게 내놓은 덕분에 앞으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면서 “부채 분포 상황이나 가계의 금융자산, 부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한 배경으로는 우량 차주(借主)인 고소득(소득 상위 30% 계층)·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차주 비중이 전체의 65%에 달한다는 점 때문”이라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상황 역시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대내외적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 차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저신용등급자, 다중채무자의 채무 부담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4월 금융위기설’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화 확률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인 2%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와 그에 기반을 둔 설비투자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2%대 중반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미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고 위기설의 내용이 조금 과장된 바가 있다”면서 “실제 금융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교역촉진법이나 종합무역법을 따져볼 때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율은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부동 원칙”이라면서 “변동성이 단기에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한은이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 있지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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