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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 부정’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금융당국, ‘회계 부정’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등록 2017.02.24 10:09

수정 2017.02.24 10:2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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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관련 최고 수위 과징금삼정회계법인에도 일부 제재 내려40억대 과징금에 대우조선 “당혹”

대우조선해양. 사진=뉴스웨이DB대우조선해양. 사진=뉴스웨이DB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5조원 이상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금융당국이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며 앞으로 3년간 증선위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임의 지정키로 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한 과징금으로 45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재호 전 사장에게는 1600만원, 정성립 현 사장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특정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다.

대우조선해양은 총 공사 예정 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 진행률을 과대산정하고 선박 지연배상금과 공사 변경으로 인한 예상 공사 수익을 계약가보다 차감 혹은 증액 반영하지 않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다 혹은 과소 계상했다.

아울러 객관적 손상 사유가 발생한 장기성 매출채권, 종속기업 투자 주식, 대여금 등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거나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고 투자주식 등을 과대 계상했으며 과거에 발생한 손상을 2015년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해 당기순손실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를 맡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와 증선위가 감사를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후 금융위원회 부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에서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정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고재호 전 사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통보는 생략키로 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추후 감리위와 증선위, 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 되는대로 언론에 제재 수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내부적으로 예상했던 과징금 부과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대우조선해양은 증선위 측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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