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중 전 부사장,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62)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여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혐의가 있다.
또한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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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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