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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분식회계 아냐···예정대로 15일 상장”

덴티움 “분식회계 아냐···예정대로 15일 상장”

등록 2017.03.03 07:56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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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회계논란 종지부 오는 15일 코스피 상장공모가 3만2000원으로 희망밴드가보다 낮아

덴티움 강희택 대표이사(사진=덴티움 제공)덴티움 강희택 대표이사(사진=덴티움 제공)

덴티움의 강희택 대표이사가 2일 상장 전 불거진 분식회계 의혹에 “사실이 아닐뿐더러 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예정된 일정대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는 15일 예정대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2위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덴티움은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비삼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평균 심사기한인 45영업일의 4배에 가까운 약 6개월 동안 정밀 심사를 받았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상장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돼 지난해 9월 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를 승인받았지만 유사한 내용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도 제보돼 상장 계획이 어그러졌다.

투서에는 덴티움이 제품을 출고하지 않고 먼저 받은 계약금(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사는 국내 영업에서 거래처와 계약 후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대금을 받고 있으며 거래처는 금융기관에 할부상환을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계약대금을 회사에 지급할 때는 선수금으로 분류하고 선수금을 받으면 이후 고객 주문에 따라 제품을 출고하고 한 달간 공급한 단위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임플란트업계 공통으로 유사한 영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투서 내용을 토대로 금융당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치의 회계자료를 감리 후 지난 28일 최종 ‘위법동기 과실, 조치수준 IV(4)단계 -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과실 4단계는 경고 수준으로 상장에는 문제가 없다.

단 덴티움은 “감리과정에서 임플란트 공급 계약 후 교환 및 반품에 대해 반품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당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재무제표를 정정해 공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만약 투서나 민원의 내용대로 분식회계의 내용이 있었다는 위법동기 고의 또는 중과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덴티움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후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는 구주매출 254만5831주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모가는 3만2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회사는 4만5000원에서 5만원을 희망밴드로 제시했으나 분식회계 논란으로 공모가격이 대폭 할인됐다.

강 대표는 “임플란트 업계에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풍문으로 공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선 충분히 수용하고 향후 기업가치로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IPO(기업공개)를 통해 마련되는 815여억원의 자금은 시설투자,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강희섭 대표는 “임플란트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상장 이후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인정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상장 포부를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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