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린다. 이번 선고는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TV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이날 이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은 사건번호→결정 이유→주문(主文,박 대통령 파면 여부가 담긴 탄핵심판의 결론) 순서가 될 전망이다.
헌법 심판 규칙은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에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역순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결정문 낭독에 24분이 걸렸다. 윤영철 당시 소장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각합니다’라는 결정문 주문을 읽은 시각이 오전 10시24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소추 사유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많고 인용 또는 기각의 법리에 대한 긴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소결론을 읽기 전 사건개요와 심판의 대상, 소추위원의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를 간략이 설명한 후 개별 소추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주문이 낭독되는 시간은 10일 정오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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