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 되나···8명의 선택은13개 탄핵사유 관건···인용 시 5월9일 조기 대선
헌법재판소는 예고한 대로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갖는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만이자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지난달 28일 이후 11일 만이다.
이날 선고에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는 경우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낼 경우 탄핵은 없던 일이 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안 인용-기각의 운명은 국회 소추위원회가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건과 헌법 위반 5건 등 13개 탄핵 사유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향후 검찰과의 법리적 공방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오는 5월9일이 유력하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해 현안을 점검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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