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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법 위반 1개만 있어도 탄핵

[탄핵 운명의날]박 대통령, 헌법 위반 1개만 있어도 탄핵

등록 2017.03.10 08:19

수정 2017.03.10 08:2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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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사유 13가지, 헌재 심판 관전 포인트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주권주의 위반 주목직권남용,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위반도 쟁점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안 소추 사유는 총 13가지다. 대부분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위반,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대통령으로서 준수해야 할 헌법 준수 위반 등의 사유이며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형사법률 위반 사유도 함께 있다.

헌재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들 소추사유 중 단 한 건이라도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헌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안은 인용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헌법 위반 사실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가장 큰 쟁점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개입 여부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보느냐에 있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각종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 등 직권을 남용(헌법 제78조)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렸는지도 쟁점이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자금 출연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보고 있지만 대리인단은 두 재단이 기업의 자발적 모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위반(헌법 제10조) 여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연관이 돼 있다. 소추위원단은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관저에서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대리인단은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보면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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