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그동안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 중 6,712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소송시간·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는 고통만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둠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군경에 의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중 왜곡되거나 은폐된 희생사건이 많아 진상을 꼭 밝혀내야 한다”며 “진상 규명만이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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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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