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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시장 안착 못한다

[케이뱅크 오픈]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시장 안착 못한다

등록 2017.04.03 16:4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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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기반 취약···유증이 안정성 강화 해답 ‘국회 계류’ 인터넷銀 관련법 제·개정 필요5월 대선 후 달라질 정책 기류 눈여겨 봐야

케이뱅크 오픈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케이뱅크 오픈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가 3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케이뱅크가 미약한 자본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밝힌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지난해 1월 초 최대주주인 KT(지분율 8.0%)가 160억원을 단독으로 출자했고 기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2340억원을 추가 조달해 25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케이뱅크에 남은 자본금은 2500억원의 절반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지 않은 자본금을 온라인 금융 시스템 가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과 초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진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수신·여신 목표를 각각 5000억원과 4000억원으로 잡았다. 가입자들이 낸 예·적금을 활용한다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상태로 안정적인 자본 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케이뱅크가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의 마지노선인 8%를 맞춰가며 목표에 부합하는 영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초기 영업기간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위험자산은 갑자기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거나 기준을 맞춰가려면 스스로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가 절실하다.

문제는 현행 은행법이 케이뱅크의 원활한 유증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비금융자본의 금융자본 침투를 막는 은산분리 원칙이 여전히 강한 탓에 비금융자본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사실상 힘들다.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을 보면 비금융자본인 KT가 8%, 금융자본인 우리은행이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21개 주주사가 지분을 고루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자금력이 가장 탄탄한 주주는 KT다. 다만 KT의 경우 의결권 지분이 4%로 제한된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 중에서 의결권 유효 지분 비율이 4%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T 등 우량주주들의 유증 참여를 위해서는 현행 은행법을 고치고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돼야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은산분리 원칙 완화가 인터넷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케이뱅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 케이뱅크 측은 인터넷은행의 중점 운영 목적이 개인에 대한 중금리 대출에 초점을 맞춰진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의 사금고화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5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의 여론 추이를 볼 때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부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핀테크 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대선 후보들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유상증자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향후 정권을 잡게 될 정당이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한정해서 완화시킨다면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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