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열람 당부
예보는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정보취약계층 등이 보호금융상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예보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특히 상품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예금보호 로고의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가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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