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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운명’ 이르면 11일 결정···산은·국민연금 여전히 갈등 ‘P플랜’ 가능성 ↑

대우조선 ‘운명’ 이르면 11일 결정···산은·국민연금 여전히 갈등 ‘P플랜’ 가능성 ↑

등록 2017.04.10 12:5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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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추가 감자·4월 회사채 상환 거부국민연금 10일 설명회에 임원진 불참11일~12일 국민연금 최종 입장 결정국민연금 거부, 대조 P플랜 즉각 돌입

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이르면 오는 11일 결정된다.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르면 11일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불참할 경우 대우조선은 P플랜으로 돌입한다.

10일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오늘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대상 대우조선 구조조정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우조선의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11일, 늦으면 12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최정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을 놓고 그동안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은 팽팽한 줄다리기을 해왔다. 산업은행은 당초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주장하며 신규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게 회사채 50%의 출자전환과 함께 나머지 50%의 3년 만기연장 및 3년 분할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산은과 수은의 추가 감자, 만기 유예분에 대한 우선상환, 출자전환 비율과 전환가격 조정, 4월 만기 회사채 우선 상환 등 국책은행의 추가적인 손실분담을 주장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은은 이례적으로 추가 감자가 불가하다는 보도자료 까지 배포하며, 불가입장을 선언했다. 2015년 10월 정상화 작업 이전에 보유하였던 주식을 완전소각(총 6000만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 작업 개시 이후에 신규로 현금유상증자(4000억원) 실행분도 10:1 감자한 만큼 대주주로서 충분한 책임 이행에 나섰다는 논리이다.

다만 산은은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3년 만기유예 회사채에 대한 우선상환과 수은이 매입하는 영구채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미약한 '당근책'을 설명회에 앞서 9일 국민연금에 전달했다.

국민연금은 산은의 이러한 대응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구 수은행장이 직접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임원진을 제외한 실무진만을 파견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산은과 국민연금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우조선의 p플랜 돌입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은은 오는 17일~18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공멸할 공산이 크다. P플랜은 일종의 신속 법정관리로, 산은은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할 경우 무담보채권의 90% 이상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은 원금의 10% 이하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이 손실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채무재조정에 동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지만 책임 문제로 협의가 난항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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