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특검 이어 특수본도 구속 실패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끝에 12일 오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직무유기와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직권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과 관련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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