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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추가 혐의에도 구속영장 또 기각

우병우, 추가 혐의에도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17.04.12 00:51

수정 2017.04.12 07:14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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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특검 이어 특수본도 구속 실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권한남용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한 번 구속의 위기를 벗어났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끝에 12일 오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직무유기와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직권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과 관련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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