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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등록 2017.04.13 07:18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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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 가능조사된 땅값에 대한 의견 청취도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소재 89만8272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열람 결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오는 다음달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땅값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올해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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