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허용·매매조건 확정 등 산업은행에 요구 17일까지 회신 없을 경우 우선매수청구권 미행사소송여부는 최종 답변 들은 후 결정···매각절차 장기화 가능성
박삼구 회장은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의 입장을 들어본 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호타이어 매각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에 그동안 요구했던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 확정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기여도 없었던 더블스타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6개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에 기여가 인정돼 우선매수청구권이 확정된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컨소시엄이 선 허용되지 않는다면 검토조건부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략적투자자(SI)는 없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로지 재무적 투자자(FI)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적 투자자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에 나설 경우 ‘승자의 저주’가 우려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의 회신 여부를 확인 한 후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아직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의 입장을 확인 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소송 제기 시점을 오는 18일에서 19일 즈음으로 예상했다. 상대가 국책 은행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일을 넘길 경우 채권단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정한 기한 내 입장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최후 통첩도 법적 대응을 위한 수순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달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오는 19일가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주고 받은 주식매매계약(SPA) 계약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결정 기간은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와 산업은행으로부터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지 못한 박 회장 측은 1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확약서를 박 회장 측에 줘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소시엄 허용에 대해서는 주주협의회를 통해 결론을 내린 조건부 컨소시엄을 허용을 통보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뒀다”며 “채권단이 정한 기한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한 후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은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박 회장이 매각 절차를 문제 삼고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더블스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금호타이어를 재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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