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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박삼구 회장-산업은행, 결국 소송전 가나

평행선 달리는 박삼구 회장-산업은행, 결국 소송전 가나

등록 2017.03.30 16:42

수정 2017.03.30 16:4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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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관련약정서·확약서와 논리 달리한다 주장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한 상정 관련절차상 중대한 하자 주장하며 반발

사진=금호타이어 제공사진=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매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KDB산업은행 간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주주협의회 결과가 담긴 공문을 수령하지 못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해당 공문을 수령한 이후 다시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해당 공문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한과 전일 우리가 공개 질의한 건에 대한 답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산업은행의 답변을 확인한 이후에 소송 여부와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8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한 내에 박삼구 회장이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2일 주주협의회에 ▲박 회장에 조건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방안인 1안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박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지 여부를 재논의하는 방안인 2안을 상정했다. 1안의 경우 박 회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나 2안은 산업은행이 자의적으로 상정한 안건이다.

상정된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주협의회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의 지분의 경우 우리은행이 33.7%, 산업은행이 32.2%로 두 은행 중 한 곳만 반대를 해도 안건은 가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1안은 부결, 2안은 가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지분이 높은 우리은행은 두 안건에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안건 부결은 산업은행이 주도한 모양새다.

관련업계에선 산업은행이 여론과 정치권을 의식해 박삼구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 풀이했다.

그간 산업은행은 약정서상 법적으로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더블스타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에 컨소시엄 허용 시 피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삼구 회장 측은 주주협의회 결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 풀이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주주협의회 간사사인 산업은행에 컨소시엄 재논의 시 허용 여부와 함께 더블스타에 보낸 확약서의 취소 여부에 대해 공개 질의도 한 상태다.

채권단이 내달 19일로 못 박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도 법적 다툼 소지가 존재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주주협의회 결과를 박 회장에게 통보하면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내달 19일로 알렸다. 이는 박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수령한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잡은 날짜다. 채권단은 내달 19일로 기한을 산정한 이유는 절차상의 하자를 피함과 동시에 4월 중순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회장이 기한 산정에도 반발함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을 4월 중순에 완료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범위에 대한 정보가 담긴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기한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박 회장은 확약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은 “산은이 주주협의회 안건 부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박 회장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인수자인 더블스타 측에 제공했다”며 “더블스타는 이 확약서가 없었으면 애초부터 입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에선 박 회장이 늦어도 4월 초에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금호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타이어 인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한,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조만간 금호타이어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채권단이 통보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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