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박 회장 컨소시엄 사실상 불허“할 수 있는게 없다” 기자들 질문에 한숨산업은행으로부터 공문·SPA 받은 이후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 이뤄질 듯‘금호’ 상표권 허용에 대해선 즉답 피해
29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난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과 더블스타와의 협력 가능성 등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산업은행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회장은 더블스타와의 협력 가능성과 전략적 투자자(SI) 구성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호그룹과 더블스타 간 해결되지 않은 상표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나”, “나라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화의 경우 5년간의 상표권 사용 요청을 구두로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호산업의 경우 확실한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석화의 허락을 전제로 더블스타 측에 상표권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8일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인 가운데 박 회장 측이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한 만큼 상표권 허용 문제는 박 회장의 히든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SPA에 대해 절차상 하자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난 1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5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매각 가격, 주식 수 등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했고 그 외 구체적인 매각 조건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에 SPA 송부를 요청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산업은행과 우선매수청구권 약정 당시 주식 매매 계약의 세부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후 통보된 내용에는 간략하게 인수가격 정도만 적혀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확정 안된게 많던데, 완전한 계약서가 와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오늘 박삼구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결과와 박삼구 회장이 보유중인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 등이 담긴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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