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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수입제한 조사 ‘행정명령’..국내 철강사 대책마련 부심

트럼프, 철강 수입제한 조사 ‘행정명령’..국내 철강사 대책마련 부심

등록 2017.04.21 07:26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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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트럼프SNS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트럼프SNS

“철강업체 최근 임펙트를 크게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향형 성장구조로 세계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철강은 미국의 보호무역 때문에 풍선효과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도 덤핑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권오준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제49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 철강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조사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즉 수입 철강제품의 자국 진입 장벽을 세움으로써 미국 철강사를 살리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미국 정부에 수입제한 등 긴급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1962년 무역 확정 법안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한 조치 강화와 무역적자를 줄일 것을 강조했다.

미국우선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무역합의들을 개정 및 폐지하고 자국에 유리한 새로운 수입제한을 부과하는 등 전반적인 무역정책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각서는 서명으로 즉각 발효했으며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즉각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 또는 자발적인 수출제한(VER)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호주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발표행사에서 국가의 경제적 복지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은 철저한 자국 보호주의”라며 “미국 철강업체를 살리기 위한 압박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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