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업계는 반덤핑 관세가 오히려 국산 철강재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판정은 특이하게 철강재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격인 톤당 489~576달러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도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재는 대부분이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산 철강재가 인도의 반덤핑 제재를 피하면서 현지 시황에 따른 수출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의 반덤핑 조치가 국내에서 소재를 공급 받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 등 현지 공장의 경영 안정화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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