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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로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마련

[문재인시대]‘골목상권 활성화’로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마련

등록 2017.05.10 07:54

수정 2017.05.10 07:5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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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자영업자 권익보호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점진적 인하복합쇼핑몰도 대규모점포 규제 대상 포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은 유통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당선자가 골목상권을 되살리겠다고 천명한 만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을 10대 주요 공약 중 9순위로 내세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 유통기업의 상생협력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문 당선자는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문제를 담당하는 ‘을지로위원회’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개편한다.

문 당선자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가 적용된다.

그러나 문 당선자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약국이나 편의점, 빵집과 같은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올해 수립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또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는 신규 도입될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 상품권(가칭)’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0개 이상 점포를 기준으로 하는 상점가 범위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문 당선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출점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 최근 유통업계 내 대세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은 사실상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상가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 기존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의 의무휴일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자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서 비롯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고자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와 퇴거보상제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축소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터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재방지 시설이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이나 특화형·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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