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환경책임보험 가입·계약갱신 교육 실시

보험개발원, 환경책임보험 가입·계약갱신 교육 실시

등록 2017.05.11 15:32

전규식

  기자

사진 = 보험개발원 제공사진 = 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책임보험 가입 관리와 보험 계약 생신 안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가입자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으로 관련 피해 사례는 구미 불산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되자 사망자 5명, 부상자 18명이 발생했고 다수의 주민들이 복통과 피부발진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인근의 농작물과 임산물이 오염됐고 주변 업체의 제품, 설비, 건물외벽, 차량 등이 파손돼 전체 피해액이 약 378억원에 달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 관련 법률과 환경책임보험의 주요내용, 환경책임보험 통합 관리 시스템 이용 방법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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