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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자 1명 재항고.. 대우조선 채무조정일정 연기

회사채 투자자 1명 재항고.. 대우조선 채무조정일정 연기

등록 2017.05.24 18:08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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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대우조선해양 추가 자금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안이 한 개인 투자자의 재항고로 난항을 겪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5일 이사회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이 투자자의 재항고에 따라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앞서 지난 달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회사채 만기연장 등 99%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인가했으나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즉시항고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며 지난 10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투자자가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채구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전문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이번 재항고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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