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환각물질이란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로, 해당 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등을 환각물질로 지정해 의료적 목적이 아닌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행령 개정 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하거나 소량 판매하는 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개인에게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흡입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져 마치 마약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곤 하지만,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은 물론 대학가 축제에서도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판매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4월에는 20대 남성이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100여개의 아산화질소 앰플을 소지한 채 사망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