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명목으로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 76억원에 달하는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할 경우 학술 대회 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대상 의사를 선정해 지원을 제의했으며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향후 공정위는 제약 회사의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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