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수입·유통 단속(4월 25일~6월 2일)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의 54.8%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인형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칭’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 포켓몬, 스폰지밥, 마시마로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기 캐릭터가 많았는데요.
아무리 유명한 캐릭터라도 일반인들은 외형만으로는 가품과 진품 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수입업자들은 이점을 악용해 위조된 짝퉁 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짝퉁 인형을 밀반입하기 위해 품명 위장, 국제우편 이용 등의 다양한 수법을 시도했는데요. 이처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의 짝퉁 인형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짝퉁 인형엔 40~100만원이 드는 인증시험을 거치지 않은. 허위 KC인증이 부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이 중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95배나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물질은 피부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불임, 성조숙증,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가 입으로 빨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해물질이지요.
이에 뽑기방에서 획득했을 때는 물론 직접 구매한 봉제인형의 경우에도 KC인증 마크를 통해 유해 성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 등 관계 기관들은 가짜 인형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캐릭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도 울리는 짝퉁 인형, 이제는 그만 만나고 싶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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