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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주택시장 과열에 핀셋 규제 나섰다

[6·19 부동산대책]政, 주택시장 과열에 핀셋 규제 나섰다

등록 2017.06.19 09:3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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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규제 비율 10%p씩 강화조정 대상 지역 확대....청약규제 강화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정부가 과열 양상을 띄었던 부동산 시장에 드디어 칼을 들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를 연계하는 등 예고했던 대로 선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고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政, 주택시장 과열에 핀셋 규제 나섰다 기사의 사진

앞으로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실시된다.

政, 주택시장 과열에 핀셋 규제 나섰다 기사의 사진

LTV·DTI 규제는 맞춤형으로 조정한다. 조정 대상지역(全업권)에 LTV,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LTV: 70→60%, DTI: 60→50%),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보호차원에 규제비율 현행유지,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툭히 서민, 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시기는 6.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7.3일부터 시행한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은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한다.

정부는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유형 등을 선별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절차(통상 2∼3개월)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政, 주택시장 과열에 핀셋 규제 나섰다 기사의 사진

아울러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해 조정 대상지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40% 비율 유지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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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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