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설치업체가 설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설치기사의 명함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도움 요청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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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20 14:18
수정 2017.06.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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