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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상식 UP 뉴스] 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등록 2017.06.22 15:32

수정 2017.06.22 15:51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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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기사의 사진

 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기사의 사진

 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기사의 사진

 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기사의 사진

 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기사의 사진

 청약 가입자의 궁금증···‘조정대상지역’이란? 기사의 사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시 반드시 가구주이어야 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2주택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도 없다.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 때까지 불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 6월 22일 본지 기사 『수도권 비조정지역 6~7월 1만2000여 가구 분양』 中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처음 사용됐는데요.

청약 경쟁이 과열됐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제도가 달리 적용됩니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것. 또한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등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도 적용됩니다.

지난 6월 19일 발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기장군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기존 37곳).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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