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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카드가맹 수수료 초과 납부 환급방안 추진

국정위, 카드가맹 수수료 초과 납부 환급방안 추진

등록 2017.06.26 15:5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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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우대수수료율보다 초과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들이 창업 이후 적용된 수수료율보다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 2~3억원의 가맹점으로 각각 0.8%, 1.3%가 적용된다. 일반 카드가맹점에는 평균 2%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선정하는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이다. 때문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가맹점이 창업을 하더라도 선정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평균 2%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카드사들은 국정위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는 8월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초과 수납 수수료까지 환급되면 수익성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위는 0.8%의 수수료를 납부하던 가맹점이 매출이 올라 일반 가맹점이 되면 6개월 간 1.3%의 ‘준우대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늘리는 대신 준우대수수료 혜택을 중단하면 카드사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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