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기보와 한국특허정보원의 상호 협업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은 기보에 권리자 중심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기보는 이를 기술평가에 자동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보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서류제출 간소화와 더불어 기존의 출원인 중심의 특허정보 제공에 따른 보유 특허권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기보는 개발완료단계에 있는 “인공지능(AI) 특허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분석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연계하여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허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특허정보의 활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권리자 중심의 특허정보 Pipeline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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