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검찰, 이유미·이준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이유미·이준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17.06.28 11:01

안민

  기자

공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8일 오전 8시부터 이유미 씨의 주거지를 포함한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벤처 회사 사무실 그리고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 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 사실을 모른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조작을 종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조사 중 긴급체포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