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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할 것”

등록 2017.06.29 21:0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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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수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의원 발의 입법도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재의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임원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0년간 경과보고 및 공로자 시상 등이 진행됐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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