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일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최고위원에게 3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 신분인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도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해당 제보를 넘겨받은 후 조작 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까지 이씨와 이전 최고위원의 주거지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 범행을 종용했거나 혹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조잘 사실을 언제 정확히 알게 됐는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당 제보에 대해 국민의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대해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