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정거래법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으로 통해서 구속여부를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필요 없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보복출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을 MP그룹과 계열사에 허위 취직시키는 수법으로 30억~40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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