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시절에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다. 두 사람은 장녀 윤정씨, 차녀 민정씨, 장남 인근씨 등 1남2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진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혼 사유에 책임 있는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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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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