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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졸음운전 방지대책’ 버스·트럭 운전자 휴식시간 확대

국토부, ‘졸음운전 방지대책’ 버스·트럭 운전자 휴식시간 확대

등록 2017.07.30 11:53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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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위한 당정협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위한 당정협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광역버스 및 트럭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해당 운전자들이 하루에 16~18시간씩 이틀 연속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근무 관행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했다.

세부방안에는 광역버스 및 트럭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외에도 위험 상황에 대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 공영제 도입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광역버스 및 트럭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확대하면 지금의 무리한 근무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시에 휴식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은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광역버스 운전자 등의 운수업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 내 특례 업종에서 제외시키도록 해당 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근기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다. 초과근무는 12시간까지 허용돼 총 52시간의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특례 업종의 경우엔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으로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버스, 트럭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올해 안에 수고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될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기준은 오는 2019년까지 현행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된다.

신차에는 비상제동장치도 의무 장착하도록 일부 비용 지원 및 장착 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곳을 더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232곳의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운수업 관련 사업 인허가, 면허 심사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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