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땐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했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업체 간에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납품 물품의 품질도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해 입찰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 기술이 요구되는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창업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게 됐다”며 “입찰 업체 간 무리한 가격 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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