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공급 조건, 세대당 1건으로 강화금융업 감독 규정 고쳐 하반기 內 시행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2일 합동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주담대의 공급 제한 조건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에 금융위의 금융업권 감독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주담대 공급 건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담대 공급 제한 조건이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되는 지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등 12개다.
그동안은 투기지역에서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담대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규모가 늘어나고 다주택자들의 투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주담대 공급이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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