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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세대 5년간 재당첨 제한

[8·2부동산대책] 재건축 분양세대 5년간 재당첨 제한

등록 2017.08.02 13:3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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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오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안 발의 기정알을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 이번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된 지역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한다. 이 법은 개정 이후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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