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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투기과열지구 유력···부동산 부자 정조준

8.2대책, 투기과열지구 유력···부동산 부자 정조준

등록 2017.08.02 08:27

수정 2017.08.02 08:29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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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들어 두번째···또 강력 수요억제재건축 조합원 양도 금지 등 고강도1순위 강화 등 청약개선 기정사실화주택신고제 재도입···폭등 노무현 전철밟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다주택자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오늘(2일) 내놓는다. 6·19 부동산대책 이후 한달 보름만에 내놓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조치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에 이르는 등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해 ‘핀셋 증세’를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관심을 모은다.

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엔 버블세븐을 지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2003~2008년) 도입했던 규제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경책을 쏟아냈고 분양가 자율화도 폐지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했고, 담보인정비율(LTV)은 40%까지 낮췄다.

10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수요 억제’를 앞세운 참여정부 규제와 판박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6년 만에 부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DTI·LTV 규제 비율이 모두 40%로 낮아진다.

청약 조건 강화도 언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언급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14년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5년 폐지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카드도 포함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신고 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크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두 가지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의 ‘부자증세’와 비슷한 맥락이다.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는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는 식이다.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4% 올랐다. 서울은 56%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비 수요 과잉이 지속돼 집값이 올랐던 참여정부를 참고해 과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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