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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주택양도세 최대 50% 중과

[8·2부동산대책]2주택자 주택양도세 최대 50% 중과

등록 2017.08.02 13:3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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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leo2004@newsway.co.kr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 세대기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 세대기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때문에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50%까지 양도세를 중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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