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 세대기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때문에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50%까지 양도세를 중과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