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이 약화됐고 가계 간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소비위축으로 성장에 부담. 또 저출산,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확대.
Q.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였음.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 반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함.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
Q.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질을 향상시킬 계획. 여기에 창업‧벤처 활성화 등을 지원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시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예정.
Q. 소득재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계층 간 소득격차가 벌어져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이 미흡. 이에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시키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시키는 계획.
Q. 세입기반 확충 방법은?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극복하기위해 재정의 뒷받침이 되는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 영세기업 등을 지원해 사회통합·상생협력에 기여. 특히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
Q.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5조원에 달함. 법인세율·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증가요인.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은 감소요인으로 보임.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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