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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거주해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8·2부동산대책]2년이상 거주해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록 2017.08.02 13:3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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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거주요건을 추가(2년 이상 거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임대주택 및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현행 보유기간 요건에서 예외 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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