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임대주택 및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현행 보유기간 요건에서 예외 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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