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이번 세법개정안 도입으로 혜택 대상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농어민의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ISA는 퇴직,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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