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접수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관장이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공관장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해당 공관장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젊은 여성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하게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특별감사단을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파견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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