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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 “특검, 견강부회···아무런 증거 없어”

이재용 부회장 측 “특검, 견강부회···아무런 증거 없어”

등록 2017.08.07 15:00

수정 2017.08.07 15:4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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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을 번복할만한 증거 없어특검의 사실관계 왜곡으로 자의적 해석정유라 지원 개입 여부 증거 어디에도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및 전‧현직 삼성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한다”며 1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은)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정황증거·간접사실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세 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번도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안종범 수첩에서 조차도 정유라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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